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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.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통상임금의 최대 10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방법부터 지원 대상, 조건 등을 총정리했습니다.
🌟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대상은?
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✔ 정규직, 계약직, 근속연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
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
✅ 신청 자격 조건은?
✔ 단축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
✔ 최근 12개월 내 단축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합산 인정
✔ 회사와 협의 후 단축확인서 발급 필수
🎓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✔ 주 10시간 단축 기준, 월 통상임금의 100% 지원 (상한액 220만 원)
✔ 추가 단축 시간은 80% 지원 (상한액 150만 원)
✔ 정부+회사 지급액이 통상임금 초과 시, 정부 지급액에서 조정됨
📅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?
✔ 시작일 기준 1개월 전 회사에 신청
✔ 급여는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 수령 가능
🤝 준비해야 할 서류는?
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회사 발급)
✔ 통상임금 및 근무시간 확인 자료 (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✔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내역 (급여이체 내역 등)
🚀 신청 방법은?
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
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
✔ 신청 후 약 14일 이내 급여 계좌 입금
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✔ 거짓으로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벌금 가능성 있음
✔ 단축 중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급여 제한
✔ 단축 종료 후 조기복직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함
💡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나 맞벌이 가정에게는 경제적,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 지원 요건과 상한액이 확대되면서 많은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, 자격을 확인해 보고 꼭 신청해 보세요.